검진안내
이제 중앙항외과 건강검진 센터에서
안전하게,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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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체검사 | 공단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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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, 공기업, 의무경찰 뿐만 아니라 교사, 교수 임용 시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.
검진항목
신장, 체중, 흉위, 시력, 색신, 혈압, 치아(턱관절, 발음기능 등), 혈액(빈혈, 당뇨, 간기능, 혈액형 등), 흉부 X-ray, 소변검사, 정신질환 문진 등 (약 30~40분 정도 소요됩니다.)
준비물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공무원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(3*4cm) 2장
주의사항
- 검사 전 공복 8시간을 준수합니다. 음료 섭취도 불가입니다.
- 대부분의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하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국공립 대학병원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검사 전 미리 말씀해주세요.
- 불합격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 4조에 근거해 판정을 내리나,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- 오전 중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