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항외과 ONE STOP 검진센터에서는

공무원 채용검진, 일반 채용검진, 기숙사 입소용 검진, 요양원 입소용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한번에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.

ONE STOP 건강검진 센터

5대암 검진 + 위·대장내시경 + 내과/외과 전문의 진료를 한번에

법무부 지정 의료기관
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관 중앙항외과에서 편하고 안전하게

365 검진/내시경 (설추석 당일 휴무)

일요일, 공휴일에도 검진/내시경이 가능합니다

공무원 채용검진

일반 채용검진

기숙사 입소용검진

요양원 입소용검진

검진대상

채용 규정에 따라서 입사 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분

검진항목

신장, 체중, 흉위, 시력, 색신, 혈압, 치아(턱 관절, 발음기능 등), 혈액(빈혈, 당뇨, 간 기능, 혈액형 등), 흉부X-ray, 소변 검사, 정신 질환 문진 등 (약 30~40분 정도 소요됩니다.)

준비물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공무원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(3*4cm) 2장

주의사항

검진 전 공복 8시간을 준수합니다. 음료 섭취도 불가입니다.

경찰 공무원 등의 경우 국공립 대학 병원 등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
불합격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4조에 근거해 판정을 내리나,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이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 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오전중에 방문하면 익일 발급이 가능합니다.